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2779, 선고 2024. 7.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2779
선고일
2024. 7. 23.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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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한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심사 없이 바로 세금을 고지하였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 ‍​​‌​​​‌​​‌​​​‍​‌​‌​‌‌‌​‌​‌‌법원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절차 위법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함

【요지】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며,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이면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음

【쟁점】

부과제척기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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