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하면 신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3-누-28758, 선고 2014. 6.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8758
선고일
2014. 6. 24.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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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명의신탁재산을 임의로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았다면, 신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상 양도대가가 실제로 귀속·지배되는 자에게 과세되는 것인데, 명의만 빌려준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무단으로 처분하고 그 대금이 신탁자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면 신탁자는 담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신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신탁자)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만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별 입증이 관건이다.

【제목】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하면 신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요지】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자가 된다고 할 수 없음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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