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서면-2025-상속증여-0089 (2025.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5-상속증여-0089
- 회신일
- 2025. 2. 10.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의 아들이 상속개시 전인 2011년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으로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증세법 제2조 제4호는 상속인을 민법상 상속인으로 정의하고, 민법 제1001조·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 전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는 그 순위에 갈음하는 대습상속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의 며느리는 10년 이상 가업에 재직해,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의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 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개시일 18세 이상,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등 각 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그 배우자(피상속인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아들이 가업에 종사하던 중 2011년 사망함
- 피상속인의 며느리(사망한 아들 배우자)가 10년 이상 가업에서 재직 중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며느리가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1.~3. (생략)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10.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⑩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 ② (생략)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 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2016.2.5, 2017.2.7, 2018.2.13, 2019.2.12, 2022.2.15, 2023.2.28, 2024.2.29>
1. (생략)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 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 ㉕ (생략)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개정 2014.12.30.>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생략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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