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BS 소지자에게 지급되는 운용수익과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천세과-423 (2022.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423
- 회신일
- 2022. 6. 28.
- 소관
- 국세청
디지털 수익증권(DABS) 소지자가 지급받는 신탁 부동산의 운용수익과 수익증권 매매차익은 모두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같은 호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는데, 부동산 신탁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해 교부한 DABS를 소지하면서 신탁 부동산의 임대 운용수익을 배분받고 증권 매매 시 차익을 얻는 구조가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각투자 수익 세금 문제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의 매매차익도 양도가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이는 신탁 부동산의 임대·처분소득과 수익권 매매차익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342(2020.6.18.)와 같은 취지다.
【요지】
디지털 수익증권(DABS) 소지자가 지급받는 부동산 임대 운용수익과 증권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디지털 수익증권 (DABS)* 형태로 발행된 신탁 부동산 수익증권의 투자 및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 출시 예정임
* DABS(Digital Asset Backed Securities): 부동산 , 채권 등 자산의 지분을 디지털 수익증권으로 변환한 것으로 주식과 같이 증권의 매매가능
- 부 동산 신탁업자는 질의법인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 투자자에게 디지털 수익증권 (DABS) 을 교부함
- 투자자는 디지털 수익증권 (DABS) 을 소지하며 , 신탁 부동산의 운용수익을 배분받고 수익증권 매매시 차익을 획득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DABS 소지자에게 지급되는 운용수익과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17 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 의 2. 「법인세법」제 5 조 제 2 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 이하 " 법인과세 신탁재산 " 이라 한다 ) 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 擬制配當 )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 의 2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7 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 43 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 1 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4. 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 -2019- 법령해석소득 -3342(2020.6.18.)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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