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1180 (2006.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180
회신일
2006.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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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뒤 양도일 이후에 고지받은 취득세 등은 가산세를 제외하고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3년 10월 토지를 취득해 2004년 9월 분할 양도한 후 2005년 5월 세무조사를 거쳐 2006년 3월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약 1억 3,036만원(미등기 양도에 따른 중과분 포함)을 고지받은 사안으로, 세무조사로 나온 취득세를 양도가 이루어진 2004년 귀속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당시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의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귀속연도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라, 미등기 중과분을 포함한 취득세 등은 양도 귀속연도가 아니라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되고 가산세만 제외된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갑은 2003.10울에 토지를 취득하여 2004.09월경에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음.

- 취득 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2005년 05월경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2006.03월 취득세(농특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함) 136백만원을 고지 받음

- 취득세 부과내역

구분

과세표준

취득세

농특세

합계

정상분

중과분

정상분

중과분

정상분

중과분

금액

3,066백만원

61,333,056

62,277,564

6,133,306

613,324

67,466,362

62890,888

소계

123,610,620

소계

6,746,630

합계

130,357,250

※ 정상분 : 2.2%, 중과분 : 미등기양도에 따른 중과분

[질의요지]

가. 2004귀속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가능한지 여부

(갑설)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고지받았으므로 2004귀속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

(을설)

- 미등기전매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나. 질의 가.에서 갑설 또는 을설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취득세 등의 범위

(갑설)

- 미등기로 인한 중과분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이므로 고지금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함.

(을설)

- 일반세율 적용분(정상분)만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며, 중과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등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 소득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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