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0993 (2011.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993
- 회신일
- 2011. 11. 25.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소기업의 주식등'은 외국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 중소기업 발행주식을 말하므로, 몽골 현지법인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규모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10% 세율이 아닌 '그 밖의 주식등'으로서 20% 세율(당시 규정)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전제하는데, 이는 국내법인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에서 甲은 몽골국 금광개발 현지법인(비상장, 자본금 원화 257백만원, 상시근로자 16명, 자산총액 원화 800백만원) 지분 100% 중 50%를 2009년 7월 내국법인 乙에게 양도하였다. 해외법인 주식 팔 때 세율을 판단할 때는 발행법인이 내국법인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요지】
소득세법 제118조의5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주식은 외국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을 말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몽골국에 금광개발사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비상장)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9년 7월 내국법인 乙에게 지분 50%를 양도함
※ 몽골국 현지법인 현황 : 업종-광업, 자본금 294백만 투그릭(원화 257백만원), 상시근로자수 16명, 자산총액 915백만 투그릭(원화 800백만원)
○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118조의5 에 따른 해외주식 양도시 중소기업주식 해당 여부 판정 방 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1.~10. 생략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2009.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 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2010. 12. 27.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8조 의 5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 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118조의 2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009. 12. 31. 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009. 12. 31. 개정)
2. 제118조의 2 제3호에 따른 자산 (2009. 12. 31. 개정)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 제4항을 준용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8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8 · 소득세법 제118조의5 · 소득세법 제11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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