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

서일46014-10894 (2003. 7.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894
회신일
2003. 7.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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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의 공동사업자 1인이 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부40%·모30%·자30%가 공동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를 하다가 자녀 지분 30%가 탈퇴한 사안으로, 지분 양도로 얻은 이익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결국 동업 지분 넘긴 세금은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로 과세된다.

요지

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40%, 모30%, 자30% 가 공동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를 하다가 자30%가 탈퇴하는 경우 관련되는 세금이소득세인지 아니면 증여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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