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
서일46014-10894 (2003.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894
- 회신일
- 2003. 7. 7.
- 소관
- 국세청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의 공동사업자 1인이 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부40%·모30%·자30%가 공동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를 하다가 자녀 지분 30%가 탈퇴한 사안으로, 지분 양도로 얻은 이익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결국 동업 지분 넘긴 세금은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로 과세된다.
【요지】
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40%, 모30%, 자30% 가 공동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를 하다가 자30%가 탈퇴하는 경우 관련되는 세금이소득세인지 아니면 증여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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