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
제도46011-10151 (2001. 3.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0151
- 회신일
- 2001. 3. 19.
- 소관
- 국세청
상가건물을 신축판매하던 3인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상가 신축판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동업을 그만두고 지분을 넘긴 대가라도 그 실질은 부동산매매업 재고자산인 상가 지분의 처분 소득이어서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이때 총수입금액 계산은 같은 법 제25조의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따른다.
【요지】
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3인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판매 중에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탈퇴한 사업자의 과세소득 구분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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