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관련 세무조정사항 승계가능 여부
법인세과-3267 (2008. 1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267
- 회신일
- 2008. 11. 5.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42조의 자산·부채 평가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로, 해당 규정이 합병 시 승계 가능한 세무조정사항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병할 때 환율 평가 손익 처리와 관련해 피합병법인 단계에서 발생한 평가 관련 유보 등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임
【전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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