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부가46015-119 (2001. 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19
- 회신일
- 2001. 1. 16.
- 소관
- 국세청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은 과세대상이며,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도 면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된다. 따라서 아파트 청소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이라는 공급 상대방의 성격이 과세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해석이다.
【요지】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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