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0 (2005.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0
회신일
2005.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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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 그 시행결과 발생하는 손익이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분배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된다. 질의는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신축상가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상가의 공급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를 두고 갑설·을설이 대립한 사안으로, 손익의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구청이 지은 상가 세금 누가 내나 하는 문제는 사업손익의 귀속 주체에 따라 결정되며, 시공사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상가신축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이와 별개의 과세되는 용역공급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의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구청장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하고 시행결과 발생되는 손익은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배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동 소유자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일반분양분에 대하여는 당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급주체가 정비사업조합일 경우에는 상기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에서 일반인에게 분양시 과세하는 것과 같이 동 거래의 경우도 과세함이 형평상 타당하며, 기존 건축물 소유주들을 실질적인 공급주체로 볼 때 당해 부동산 신축판매 거래를 비과세할 근거가 없기 때문임

또한 이 경우 시공사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상가신축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과세되는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임

〈을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신축상가는 상기 갑설과 같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상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하며, 또한 시공사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기존 소유자 및 일반분양분 모두 과세함

(이유)

이 경우 기존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공급하는 상가에 대하여는 상기와 같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나, 일반분양분에 대하여는 종전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들이 정비사업조합을 결성하거나 공동사업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록 그 사업손익이 자기들에게 귀속되더라도 이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는 법률상 계약상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또한 이 경우에도 시공사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상가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과세되는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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