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0 (2005.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0
회신일
2005.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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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 그 시행결과 발생하는 손익이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분배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된다. ‍​​‌​‌​​‌​​​​​​질의는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신축상가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상가의 공급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를 두고 갑설·을설이 대립한 사안으로, 손익의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구청이 지은 상가 세금 누가 내나 하는 문제는 사업손익의 귀속 주체에 따라 결정되며, 시공사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상가신축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이와 별개의 과세되는 용역공급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의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구청장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하고 시행결과 발생되는 손익은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배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동 소유자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일반분양분에 대하여는 당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급주체가 정비사업조합일 경우에는 상기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에서 일반인에게 분양시 과세하는 것과 같이 동 거래의 경우도 과세함이 형평상 타당하며, 기존 건축물 소유주들을 실질적인 공급주체로 볼 때 당해 부동산 신축판매 거래를 비과세할 근거가 없기 때문임

또한 이 경우 시공사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상가신축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과세되는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임

〈을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신축상가는 상기 갑설과 같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상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하며, 또한 시공사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기존 소유자 및 일반분양분 모두 과세함

(이유)

이 경우 기존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공급하는 상가에 대하여는 상기와 같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나, 일반분양분에 대하여는 종전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들이 정비사업조합을 결성하거나 공동사업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록 그 사업손익이 자기들에게 귀속되더라도 이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는 법률상 계약상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또한 이 경우에도 시공사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상가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과세되는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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