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9[법령해석과-899] (2021. 3.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99[법령해석과-899]
회신일
2021. 3.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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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현금지원금을 산자부와 협의해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한 경우, 해당 지원금은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 요건이 충족되어 인출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는데(권리확정주의), 산자부가 법인 계좌에 먼저 지급했더라도 산자부와 법인이 함께 날인한 지급지시서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인출할 수 있어 계좌 접근권한이 제한된다.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언제 수익으로 잡히는지는 최초 지급 시점(을설)이 아니라 인출이 가능하게 된 시점(갑설)에 익금으로 확정된다.

요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지원금을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 요건 충족 시 내국법인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인출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미국 법인인 A법인이 100% 투자하여 설립되었음

○ 갑법인은 갑법인의 사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 제1호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사업 * 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 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20xx년 xx월에 외국인 (A법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금을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자부’) 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 이에 따라, 갑법인은 산자부, 서울특별시, A법인과 20xx년 xx월에 ‘외국인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하였고,

- 동 계약에 따라 갑법인은 산자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총 00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

○ 「현금지원계약서」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산자부와 서울특별시가 A법인이 갑법인에 대한 투자이행, 갑법인의 투자집행계획, 고용계획, 현금지원 집행계획을 평가한 후

- 현금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또는 그 실적에 비례하여 20xx년 xx월 xx일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현금지원계약서 제7조 현금지원금의 규모, 지급방법 및 시기 등

③ ‘갑(산자부)’과 ‘을(서울특별시)’은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의 ‘병(A법인)’의 ‘정(갑법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이행과 ‘정’의 투자집행계획, 고용계획, 현금지원 집행계획을 평가한 후, 현금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또는 그 실적에 비례하여 20xx년 xx월 xx 일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갑’과 ‘을’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해당기간 내에서 현금지원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산자부는 계약체결 이후 20xx년 x월에 부담하기로 한 현금지원금 000억원을 별도의 교부통지 없이 일시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 이는 현금지원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현금지원금 지급요건의 충족여부를 평가한 후 지급한 것이 아니기에

-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갑법인과 산자부는 상호간 협의하여 에스크로 표준계약을 체결하였고,

- 갑법인은 지급받은 현금지원금을 해당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함

○ 산자부와 갑법인은 「현금지원계약서」 제7조제3항에 따라 산자부 에서 A법인이 갑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이행과 갑법인의 투자집행 계획, 고용계획, 현금지원 집행계획을 평가하여 지급할 금액을 확정 한 후 현금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 산자부와 갑법인이 합의에 의한 문서 (양 당사자가 날인한 지급지시서) 로 은행에게 예금인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갑법인이 현금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고,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서 제4조)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서 제4조 에스크로 대금의 처리절차

③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에스크로 대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각 호에 따라 지급지시하기로 한다.

1. 갑법인과 산자부는 양사간 별도 체결한 ‘원계약’에 의거 예치금 지급 전일까지 CC은행으로 정산내역을 통보한다.

2. 갑법인과 산자부가 날인한 ‘지급지시서’를 각각 CC은행에 우편이나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 그 외의 경우에는 에스크로 계좌에 대한 접근권한이 계약에 따라 제한되어 있어 A법인이 임의로 에스크로 계좌에서 현금지원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 산자부가 갑법인의 계좌에 기 지급한 현금지원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약 00백만원은 갑법인이 산자부에 반환하였음

2. 질의내용

○ 법인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현금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지원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한 후

- 산업통상자원부, 법인, 에스크로 계좌 개설 은행이 체결한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 요건 충족 시 법인이 현금지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현금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가 언제인지

- (갑설) 법인이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에 따라 인출이 가능한 때

- (을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금을 법인 계좌에 최초 지급한 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비율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 「지방세법」 제111조 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 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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