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교부의무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7 (2004. 5.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7
- 회신일
- 2004. 5. 13.
- 소관
- 국세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유 중인 폐자원 등을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이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광주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가 지하철건설에 사용된 철재자재인 중고·폐강재를 매각한 사안으로, 관공서 고철 매각 계산서 발급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당시 법인세법 제121조와 이를 준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도록 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보고 국가·지방자치단체도 납세의무자에 포함하나, 일시적 매각은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거래로 보기 어려워 교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유 중인 폐자원 등을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당해 매각이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광주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건설에 사용된 철재자재인 중고․폐강재를 매각한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대상)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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