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 (2008.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
- 회신일
- 2008. 1. 4.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같은 조 제1항에 의해 계산서 등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건축물 공급은 그 예외로 규정되어 있어 건물 팔 때 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요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해 계산서 등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의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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