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 납부의무가 소멸되는지 여부

제도46019-10300 (2001.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9-10300
회신일
2001.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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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6월 29일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1990년분 종합소득세는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가 개정되어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된 시점은 1996년 12월 30일이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결손처분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전제는 국세징수법 제86조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결손처분이어야 한다는 점이며, 재산 없어 못 낸 세금 소멸 여부는 결손처분 자체의 적법성에 좌우된다. 1996년 3월 31일 납기로 무신고 고지된 세액이 같은 해 6월 29일 결손처분된 이 사안은 개정 전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요지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결손처분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인 1996. 12. 30이전의 결손처분은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90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무신고로 1996년3월31납기로 고지처분되어 1996년 6월 29일 무재산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96.12.30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 에는 납부,충당,부과의 취소가 있는 때는 납부의무의 소멸이 된다고 되어있고, 94. 12. 22 개정에는 결손처분이된때도 납부의무가 소멸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96년6월29일 결손되었으므로 납부의무가 소멸이 된건지 아니면 납세의무가 계속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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