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출자지분 현물반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1 (2007. 7.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1
- 회신일
- 2007. 7. 9.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현물반환 재화의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이다.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거나 출자자가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달리, 현물반환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에 해당한다. 사안은 2004년 3월 A와 B가 연면적 600평 건물을 각 1/2(300평)씩 공동등기·공동사업자등록한 뒤, 2006년 관리 편의를 위해 A는 지하1층·지상1~2층 320평, B는 지상3~5층 280평으로 각각 개별등기한 경우로, 동업 정리하고 건물 나눌 때 세금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를 공급자, 구성원 1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현물반환 재화의 분할 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004년 3월 A와 B는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600평짜리 건물을 층수의 구별없이 공동으로 각각 1/2(300평)씩 공동등기하고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증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음.
○ 2006년 A와 B는 상기 1/2씩 공동소유하고 있던 건물의 관리가 불편하여 각각 층마다 개별등기하고 이때 B도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았음.
○ 개별등기시 면적의 변동은 지하1층,지상1,2층 320평은 A소유로 (최초보다 20평증가)하고, 지상3,4,5층 280평은 B소유로(최초보다 20평 감소)각각 개별등기 하였음.
○ 이 경우 A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면적은 B가 사업자등록시 분리된 280평 전체에 대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300평에서 320평으로 증가한 20평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것인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 12. 31. 단서삭제)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006. 2. 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851, 1995.05.09]
2인이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 출자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대표자로 있던 1인은 기존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다른 1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신규로 개시하는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 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901, 2001.06.20]
출자가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를 공급자로 하고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A” 또는 “B”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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