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임대용부동산을 분할등기 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포함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6 (2005.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6
회신일
2005. 9. 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임대사업용부동산을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이는 공동사업 재산을 지분비율대로 원래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현물반환에 불과하여 새로운 임대수익이나 사업소득의 실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세법 제18조에 따른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임대사업용부동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자의 해지에 따른 부가세, 소득세, 양도세 등의 과세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