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414 (2000. 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14
- 회신일
- 2000. 2. 24.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이는 공동사업자가 출자한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공동사업 청산·분리 과정에서 건물 지분을 현물반환 형태로 이전하면 과세거래로 처리해야 한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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