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414 (2000. 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14
회신일
2000. 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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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이는 공동사업자가 출자한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공동사업 청산·분리 과정에서 건물 지분을 현물반환 형태로 이전하면 과세거래로 처리해야 한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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