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4009 (2000.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009
- 회신일
- 2000. 12. 12.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자가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동사업용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각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를 공동사업체가 출자자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당해 건물의 소유권 분할이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14, 2000.2.2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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