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경비 전액지출 후 타법인의 부담분을 후에 금전으로 받은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0090 (2001. 9.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090
회신일
2001. 9.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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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약정에 따라 공동명의로 입찰에 참여한 두 법인 중 공동경비를 전액 부담한 법인이 타법인의 약정 부담분을 일정기간 경과 후 금전으로 돌려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가 재화·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바, 회사 둘이 나눠 낸 비용을 단순 정산해 돌려받는 것은 공급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유사사례에서 노무용역을 자기 인력으로 제공하고 자기지분을 초과한 인건비를 다른 공동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용역 공급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제16조)를 교부하고 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하여, 단순 비용 분담분 정산과 구분하고 있다.

요지

사업자인 두 법인이 공동수급약정에 의하여 공동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고 해당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 당초 경비를 전액 부담한 법인이 동 경비 일부를 타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사업자인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수급약정에 의하여 공동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고 당해 입찰참여에 따른 인적ㆍ물적경비와 설계용역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 당해 비용을 갑법인이 전액 부담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공동수급약정에 의한 을법인의 부담분을 금전으로 받는 경우

- 을법인으로부터 받는 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51, 1991. 02. 04.

타회사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동 경비 일부를 타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부가46015-2273, 1996. 11. 22.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ㆍ‘을’ㆍ‘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용역을 ‘갑’회사가 자체 인력으로 제공하고 그 소요된 비용(인건비)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다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 법인46012-2001, 2000. 09. 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법인과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대표법인으로부터 동 대표법인이 공동사업에 참여한 자를 대신하여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을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받고 그 분배대가를 대표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이나, 이 경우에도 공동사업의 대표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같은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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