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종합부동산세과-39 (2009. 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종합부동산세과-39
- 회신일
- 2009. 1. 8.
- 소관
- 국세청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유자만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지분 1/6을 보유한 경우, 배우자 상속 지분 종부세 판단에서 세대원 중 1명만의 1주택 단독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로, 당시 규정상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3억원을 추가 공제받는다.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요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1주택을 소유한 종부세 납세자임
-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지분 1/6을 가지고 있음
○ 질의내용
- 이럴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 3
【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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