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재재산-259 (2004.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259
- 회신일
- 2004. 2. 25.
- 소관
- 국세청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전부를 기준으로 예정신고납부를 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질의는 비상장주식을 4회 분할지급 조건으로 양도하면서 최초 지급액 지급과 동시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분할지급액은 이후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상 세후 순이익을 계약서상 산식에 대입해 확정하는 구조여서 명의개서일 현재로는 그 금액을 알 수 없는 사안이다. 양도인이 최초 지급액만을 양도가액으로 신고·납부한 뒤, 주식 대금 나눠 받을 때 남은 분할지급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회신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할 과세표준·세액에 미달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하면 당시 규정상 최초 신고로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밝혔다.
【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전부를 기준으로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됨
【전문】
[ 회 신 ]
3.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또한,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기한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 질 의 ]
1. 사실 관계
개인 갑은 보유하던 비상장 법인인 을 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없는 외국 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가액은 총 4회로 나누어 지급 받기로 하되, 주식의 명의 개서는 최초 지급액 지급과 동시에 이루어짐. 한편 최초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분할 지급액은 향후 정산대상 사업 연도의 감사 받은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고 이 승인 받은 재무제표상의 세후 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주식매매계약서상의 계산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됨.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 개서일 현재로는 나머지 분할 지급액이 금액을 전혀 알 수 없음
한편, 갑은 최초 지급액을 지급 받은 때에 당해 최초 지급액을 양도 가액으로 하여 양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2. 질의 사항
양도인 갑이 최초 지급액 이외의 나머지 분할 지급액(이하 분할지급액이라고만 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08조 의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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