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법인46012-2121 (2000.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121
회신일
2000.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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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게 영업권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의 이자를 가산해 분할회수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그 약정내용이 당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금전의 대여·차용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시가로 보되,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상당액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이자율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유사사례로 사업의 일부를 포괄양도하고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아 자회사한테 영업권 넘기고 이자 받기가 실질적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며(법인46102-63, 1996.1.10), 연불조건 양도 시 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지 않으면 저가양도로 보아 시중은행 일반자금 평균대출이자율에 의한 인정이자를 산출한다(국심92중3604, 1993.2.2).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에 일정률의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받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내용이 당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사항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게 영업권을 약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분할회수조건으로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령 89조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98. 12. 31 개정)

○ 통칙 7-2-10…59의 2

토지등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

토지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장기할부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초 계약시 이자상당액을 토지등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 4. 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102-63 \ ′96.1.10

-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국심92중3604 \ ′93.2.2

-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가양도에 해당하며 인정이자는 시중은행 일반자금의 평균대출이자율을 적용 산출한 이자상당액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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