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0065 (2003. 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065
회신일
2003. 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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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투자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면서 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그 채권의 회수기간에 걸쳐 익금에 산입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귀속시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하며, 대금을 여러 차례로 나눠받는 주식대금 양도에서는 명목 양도가액이 아니라 현재가치로 채권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2002년 총 평가액 8,190억원의 주식을 현금 50%·어음 50%(명도일부터 2년 만기)로 받고 명도일 후 매 6월마다 이자상당액을 수취하는 조건으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일시에 익금으로 보지 않고 회수기간에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요지

투자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익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게 보유중인 투자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 에 규정된 시가로 양도하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는 경우 그 투자주식의 양도금액과 손익귀속시기는

0 주식의 양도일 : 2002. 12. 16(2004. 12. 16까지 질권설정)

0 주식양도금액의 지급조건

- 계약체결일 2002. 11. 30 : 총 평가액 8,190억원(주당 12,000원, 6,825만주)

- 주식명도일 2002. 12. 16 : 현금 50% 수취(4,095억원),

어음 50% 수취(4,095억원, 명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 만기)

- 주식양도금액 중 2년후에 받는 대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가산약정 : 명도일후 매 6월간 107.25억원 수취 약정(만기까지 429억원)

(어음 322억원을 명도일후 매 6월을 만기로 명도일에 수취)

- 명도일후 2년간 매 6월 : 107.25억원씩 수취

- 명도일후 2년이 되는 날 : 4,095억원 수취(어음만기일)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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