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관련 일시적?우발적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6 (2004. 10.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6
- 회신일
- 2004. 10. 8.
- 소관
- 국세청
수입육 도소매 면세사업자가 판촉용 덤으로 제공하던 양념소스(과세상품)의 잔여 재고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주된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를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므로, 주된 거래가 면세인 이상 그 부수재화도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면세로 취급된다. 해당 거래는 1997년 사업개시 이래 처음 발생한 것으로, 면세사업 하다 한 번 판 물건 세금 문제와 같이 일시적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선례(부가22601-434)와 같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수입육을 도소매 유통하는 면세사업자가 수입육 판매시 덤(무상)으로 양념소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당해 양념소스(과세상품)재고가 남아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는 97년 사업개시이래 처음 발생한 사항으로 당해 양념소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920, 2000.11.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의약품을 약국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22601-434, 1991.04.06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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