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 무상사용 기간을 5년으로 개정한 내용의 적용시기

재산상속46014-97 (2000. 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97
회신일
2000. 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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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기간을 '지상권의 잔존연수'에서 '5년'으로 개정한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부모 땅 공짜로 쓸 때 증여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무상사용기간을 당시 개정으로 5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따라서 1999년 1월 1일 전에 이미 무상사용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상권 잔존연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토지 무상사용 기간을 지상권의 잔존연수에서 5년으로 개정한 내용은 1999. 1. 1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함.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무상사용기간을 “지상권의 잔존연수”에서 “5년”으로 개정한 내용은 1999.1.1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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