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여부
제도46014-11937 (2001. 7.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937
- 회신일
- 2001. 7. 6.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증자에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 없는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이 경우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만을 증여의제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상 증자 이익 세금 부과 여부를 따질 때 특수관계 없는 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수관계 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본 예규는 2000년 12월 29일 개정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특수관계없는 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증자시 저가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 없는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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