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5 (2006.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5
- 회신일
- 2006. 2. 23.
- 소관
- 국세청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잔금 안 받은 분양주택 세금 문제에서 계약 체결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여전히 사업자가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선례인 서면4팀-2521(2005.12.16.)과 같은 취지다.
【요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을 포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4조의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계약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또는 잔금 미납)주택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 5. 제정)
② 다음 각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 5. 제정)
1. 생략
2. 그 밖에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5.31. 제정)
1.~ 2. 생략
3.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2005. 5.31. 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영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합산배제신청에 관하여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를 말한다.
②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영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합산배제신청을 제외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지 제2호 서식(2)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521, 2005.12.16.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8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문서
’18.9.13. 이전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고 ’18.9.14. 이후 주택임대 개시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한지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18.9.13前 등록·이후 임대개시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주택을 계약했을 때 합산배제 가능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한 주택도 장기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합산배제되는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취득·계약금 지급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하나 20.7.11 이후 등록 아파트는 제외
20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서 취득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기준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등록한 법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