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반품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서면3팀-1382 (2005.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382
회신일
2005.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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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으로 발행된 매입감액(공급가액 -30,000천원)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누락하고 확정신고에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신고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에는 지연제출 규정이 없어 가산세 대상이 아닌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해석하였다. 즉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된다는 납세자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로서 2005.03.31일자 적법하게 발행된 반품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00천원을 예정신고 누락하였고 이를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신고함.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받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적용하였음. 부가세법 제22조 제4항을 엄격 해석하면 정상적으로 확정 신고기간에 신고제출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관련가산세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바, 매출세금계산서와 달리 매입세금계산서는 지연제출에 대하여 언급된 것이 없으므로 이 경우 지연제출 등의 가산세를 적용할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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