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자산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재소비-141 (2003.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141
- 회신일
- 2003. 11. 7.
- 소관
- 국세청
법원경매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락인이 변경 전 예규(매입세액공제 가능)에 따라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피경락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사안이다. 예규 변경 이전인 2003.3.2 이전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종전 해석을 신뢰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인정하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2003.3.2 이전에 경락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법원경매에 의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락인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피경락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의 적용여부(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인정)
〔사실관계〕
□ 당해 건은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경매하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하고 경매 공고시 부가가치세에 대해 별도의 언급없이 경매를 실시하여 당해 자산이 경락된 경우로서 변경 전 예규(매입세액공제가능)에 의해
ㅇ경락인이 당해 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작성․제출하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함
* 공급가액 = 경락가액 ÷ 1.1,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10/100
<갑설>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모두 적용한다.
<을설>
2003. 3. 2 이전분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