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락자산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재소비-141 (2003.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141
회신일
2003.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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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락인이 변경 전 예규(매입세액공제 가능)에 따라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피경락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사안이다. ‍​​‌​‌​​​‌‌‌‌​​‍​​‌‌​​‌‌‌‌‌​‌‍‌​‌‌​‌​​‌‌​​​예규 변경 이전인 2003.3.2 이전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종전 해석을 신뢰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인정하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2003.3.2 이전에 경락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법원경매에 의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락인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피경락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의 적용여부(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인정)

〔사실관계〕

□ 당해 건은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경매하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하고 경매 공고시 부가가치세에 대해 별도의 언급없이 경매를 실시하여 당해 자산이 경락된 경우로서 변경 전 예규(매입세액공제가능)에 의해

ㅇ경락인이 당해 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작성․제출하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함

* 공급가액 = 경락가액 ÷ 1.1,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10/100

<갑설>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모두 적용한다.

<을설>

2003. 3. 2 이전분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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