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2003.3.2 이전 경락자산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재소비-606 (2004. 6.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606
회신일
2004. 6.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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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2 이전 경매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락인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피경락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안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기존 재경부 예규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소급과세금지·신의성실)에 근거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회신한 것과 마찬가지로, 종전 해석을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2003.3.2 이전에 경락받은 자산의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기존 재경부 예규[소비세제과-141(2003.11.7)]에서

2003.3.2 이전에 경매에 의해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락인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피경락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는 바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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