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감액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제도46015-11611 (2001.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611
- 회신일
- 2001. 6. 2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공급받는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매입감액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에 따른 합계표 가산세와 함께, 같은 조 제5항 제1호(신고불성실)·제2호(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즉 매입감액분을 반영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과소신고한 결과가 되므로 합계표 가산세뿐 아니라 과소신고·미달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중첩 부과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사업자가 매입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3호, 같은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공급받는자)가 계약해지로 인한 매입감액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및
공급자가 매출감액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13, 1999.02.12
사업자가 재화를 반품하고 당초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ㆍ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제3호로 호번 개정, 1999.12.28).
○ 부가46015-3931, 2000.11.28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그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내(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한 경과후 3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국세기본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154, 1999.07.26
사업자가 계약취소로 인한 반품거래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당해 기재누락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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