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 인도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제도46015-11386 (2001.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386
- 회신일
- 2001. 6. 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인도당시의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가격 미확정 세금계산서라도 인도 시점에 시가로 우선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후 부도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인수한 설비처럼 가격이 추후에 결정되는 때에는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잠정합의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에도 인도 시 잠정가격으로 발급 후 확정가격으로 수정하는 것과 동일하다.
【요지】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 인도시 인도되는 때 인도당시의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인터넷망 설비를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부도발생에 따라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일부지역(○○,○○,○○,○○,○○,○○,○○)의 인터넷망 설비에 대한 소유 및 사용ㆍ수익권을 인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 설비가격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인도받고, 당해 설비의 가격을 추후에 결정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약정체결하여 인도받은 때인지 가격을 확정한 때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115, 1994.10.20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추후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인도당시의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 부가22601-1477, 1988.08.23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관련 문서
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초과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계약변경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이 변경되면 중도금·잔금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변경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인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 공급시기이자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사 지연으로 계약을 변경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
기성지급일 미명시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기성고 확정돼 대금 받을 수 있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