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의 수입시기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0[법령해석과-1294] (2018.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0[법령해석과-1294]
회신일
2018.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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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해외법인 주식에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현금배당을 받을 때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적용 환율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규정한다. 따라서 해외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보며, 배당소득의 원화 과표금액은 그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해외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외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원화 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전문

○ 질의인은 해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보유 해외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현금배당을 지급받게 되었음

2. 질의내용

○ 해외주식 매수 후 배당금 수령 시 배당금에 대한 원화과표금액을 계산할 때 언제를 배당금의 수입시기로 보고 그 수입시기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 등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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