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교환사채를 행사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제도46016-11191 (2001. 5.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6-11191
- 회신일
- 2001. 5. 21.
- 소관
- 국세청
해외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 교환사채의 행사로 신탁회사가 보유한 신탁주식이 해외투자가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주식은 신탁회사가 해외투자가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신탁회사가 콜옵션이 부여된 선순위 수익증서를 해외특수목적회사에 인계하고 해외특수목적회사가 그 콜옵션에 의거해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구조라도, 해외특수목적회사가 별도의 양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는 주권등의 양도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며, 제3조는 대체결제·증권회사를 통하지 않는 양도의 경우 양도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한다.
【요지】
해외투자자가 해외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 교환사채의 행사로 신탁회사의 보유주식이 해외투자가에게 이전되는 경우 신탁회사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신탁회사가 “신탁주식”을 해외에 양도하기 위하여 콜옵션이 부여된 선순위 수익증서를 발행하여 해외특수목적회사에 인계하고, 해외특수목적회사가 여기에 부여된 콜옵션에 의거 해외투자가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하여 이 신탁주식이 교환사채 보유자들에게 이전되는 경우 해외특수목적회사의 증권거래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③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4, 2000.01.06
【질의】
국내회사가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목적으로 미국에서 외국의 인수기관들과 주식인수계약하고 외국인수기관들이 주식공모 위해 매입키로 한 신주를 최초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국내회사가 그 주식을 나스닥(NASDAQ)에 상장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외국의 인수기관들과 주식공모를 위한 주식인수계약(Underwriting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 주식인수계약에 의하여 인수기관들은 주식을 공모하기 위해 국내회사가 발행할 신주를 각각 일정수량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매입하기로 한 신주를 다시 최초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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