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4 (2007.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4
- 회신일
- 2007. 4. 30.
- 소관
- 국세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에 사용하거나 해당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규정상 '창업'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며 법인 신설도 창업에 해당하는지, 수증자의 출자지분 요건(최대주주·과반수·100%)이 있는지, 지분 출자만 하고 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법인 설립 시 출자한 자금을 창업자금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부모 돈으로 창업하는 경우라도 공동사업 또는 발기인으로서의 법인 설립 출자 형태이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이다.
【요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5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질의함.
(질문1)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질문2) 질문1에서 창업에 해당된다면 창업자금을 수증자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출자하여야 되는지 여부(최대주주 또는 과반수 이상 또는 100%)
(질문3) 창업자금을 수증한 자가 지분 출자만 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대표이사 혹은 이사 등 임원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
(질문4) 수증한 자금을 일정기간 이내에 사용하고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법인 설립시 출자한 자금을 창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신설법인이 실제로 투자한 내역중 출자한 비율만큼만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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