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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사용되는 권리의 대가를 받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36 (2010.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36
회신일
2010. 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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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자가 국외 사업자에게 제조 관련 기술적 지식 등 노하우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정기간 단위로 정산해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거나 기타 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질의 사안은 내국법인이 인도 현지법인에 자동차부품 생산 노하우를 제공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연 2회(1.1~6.30, 7.1~12.31 산정기간) 로열티로 받기로 한 것으로, 외국회사한테 기술 넘기고 받는 돈의 공급시기도 이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업에 관련된 기술적 지식 등의 노하우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인 갑법인(자동차부품제조업)은 해외(인도)에 본점을 둔 해외현지 법인인 을법인(자동차부품제조업)에게 자동차부품생산에 특화된 기술적 지식 등의 노하우를 제공하며, 을법인은 인도에서 이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노하우에 대한 사용대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의 로열티를 갑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음

- 로열티의 지급은 연 2회(로열티 산정기간 : 각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을법인이 로열티산정기간의 종료일(각 연도의 6월 30일, 12월 31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법인에게 로열티보고서(로열티에 관련된 총매출액 등 기재)를 제출하면 갑법인은 로열티보고서를 수령한 때에 그 보고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한 청구서를 발행하고 을법인은 갑법인의 청구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갑법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함

(질의사항) 상기 로열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하중략)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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