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에서 사용되는 권리의 대가를 받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36 (2010.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36
회신일
2010. 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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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자가 국외 사업자에게 제조 관련 기술적 지식 등 노하우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정기간 단위로 정산해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거나 기타 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질의 사안은 내국법인이 인도 현지법인에 자동차부품 생산 노하우를 제공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연 2회(1.1~6.30, 7.1~12.31 산정기간) 로열티로 받기로 한 것으로, 외국회사한테 기술 넘기고 받는 돈의 공급시기도 이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업에 관련된 기술적 지식 등의 노하우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인 갑법인(자동차부품제조업)은 해외(인도)에 본점을 둔 해외현지 법인인 을법인(자동차부품제조업)에게 자동차부품생산에 특화된 기술적 지식 등의 노하우를 제공하며, 을법인은 인도에서 이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노하우에 대한 사용대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의 로열티를 갑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음

- 로열티의 지급은 연 2회(로열티 산정기간 : 각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을법인이 로열티산정기간의 종료일(각 연도의 6월 30일, 12월 31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법인에게 로열티보고서(로열티에 관련된 총매출액 등 기재)를 제출하면 갑법인은 로열티보고서를 수령한 때에 그 보고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한 청구서를 발행하고 을법인은 갑법인의 청구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갑법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함

(질의사항) 상기 로열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하중략)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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