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상품 계좌개설신청서 과세문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8 (2007.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38
- 회신일
- 2007. 10. 30.
- 소관
- 국세청
간접투자상품 계좌개설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9호 다목은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중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그 범위를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선물·옵션계좌설정약정서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다(2007. 2. 28. 개정 당시 규정). 질의한 장표는 위탁매매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발행기관이 간접투자증권 거래만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전산등록자료로만 활용하고 고객에게 교부하지 않으며 법정양식이나 별도 근거규정도 없어, 이러한 펀드 계좌 만들 때 인지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간접투자상품 계좌개설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간접투자신탁상품판매 관련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함.
- 간접투자증권만 거래하기 위한 장표(당해 발행기관은 위탁매매업무를 취급하지 않음).
- 전산등록자료로 활용하고 고객에게 교부하지 않음.
- 법정양식이 없으며 별도 근거규정이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9.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나. “생략”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제5조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9호 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거래법」 제49조 제3항 에 따라 정하는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2007. 2. 28. 개정)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증권거래법」 제94조 에 따라 정하는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2007. 2. 28. 개정)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선물거래법」 제35조 에 따라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따른 선물ㆍ옵션계좌설정약정서 (2007. 2. 28.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해당없음 ”
【관련법령】
지세법 제3조 · 지세법 제5조 · 인지세법 제5조 ·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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