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래명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4 (2005. 7.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4
회신일
2005. 7.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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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을 대신한 거래명세서라도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것이라면 인지세법상 '통장'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문서가 된다. ‍​​‌​‌​​‌​​‌​​​인지세법 제2조 제2호는 통장을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로 정의하고, 같은 법 기본통칙 2-2…1은 계속적·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형식만 갖추면 단 1회만 기재하였더라도 통장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통장 대신 쓰는 서류 세금 문제는 명칭이 아니라 계속 기재가 가능한 편철 형식을 갖추었는지로 판단하며, 예금 또는 적금통장은 하나의 문서에 예금·저금증서의 내용을 계속 기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기본통칙 3-0…54).

【요지】

거래명세서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지세법에 규정한 통장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예금통장을 대신한 거래명세서 및 정기예금 가입영수증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1. 12. 27 개정)

1. 󰡒증서󰡓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1

【정의】

4. 󰡒통장󰡓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계속적 또는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단 1회만 기재하였더라도 통장으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54

【예금 또는 적금통장의 의의】

󰡒예금 또는 적금통장󰡓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에 예금 또는 저금증서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53

【예금 또는 저금증서의 의의】

󰡒예금 또는 저금증서󰡓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저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 등과 예금자간에 있어서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치인(은행등)이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2004. 3. 22. 개정)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2조 · 지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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