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4 (2005.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4
- 회신일
- 2005. 7. 13.
- 소관
- 국세청
예금통장을 대신한 거래명세서라도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것이라면 인지세법상 '통장'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문서가 된다. 인지세법 제2조 제2호는 통장을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로 정의하고, 같은 법 기본통칙 2-2…1은 계속적·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형식만 갖추면 단 1회만 기재하였더라도 통장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통장 대신 쓰는 서류 세금 문제는 명칭이 아니라 계속 기재가 가능한 편철 형식을 갖추었는지로 판단하며, 예금 또는 적금통장은 하나의 문서에 예금·저금증서의 내용을 계속 기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기본통칙 3-0…54).
【요지】
거래명세서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인지세법에 규정한 통장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예금통장을 대신한 거래명세서 및 정기예금 가입영수증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1. 12. 27 개정)
1. 증서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1
【정의】
4. 통장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계속적 또는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단 1회만 기재하였더라도 통장으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54
【예금 또는 적금통장의 의의】
예금 또는 적금통장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에 예금 또는 저금증서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53
【예금 또는 저금증서의 의의】
예금 또는 저금증서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저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 등과 예금자간에 있어서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치인(은행등)이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2004. 3. 22. 개정)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2조 · 지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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