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에 주택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재산세과-863 (2009.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63
- 회신일
- 2009. 11. 27.
- 소관
- 국세청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공부상 주택을 적용해 결정·공시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환산식에 넣을 최초공시가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질의는 1990년 취득한 주택에 대해 2005년 개별주택가격이 최초 고시될 때 전체 연면적 100㎡ 중 80㎡만 고시되고 2006년에 누락된 20㎡가 추가 고시된 사안으로, 집 면적 일부가 빠진 공시가격을 그대로 쓰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과소 산정되는 문제가 있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은 당시 시행령 제164조 제7항 산식에 따라 최초공시 주택가격에 취득 당시와 최초공시 당시의 토지·건물 가액 비율을 곱해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 규정에서의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당해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2005년 개별주택가격이 최초 고시
- 전체 연면적 100평방미터 중 80평방미터만 고시됨
- 2006년 고시 당시 누락된 20평방미터가 추가로 고시됨
○ 질의내용
- 이 경우 1990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최초고시 기준시가의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개정 2006.12.30>】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3.12.30, 2005.1.14, 2005.7.13, 2005.12.31, 2006.12.30>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⑦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 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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