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4 (2006. 9.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4
회신일
2006. 9.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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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자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한 날이다. 여기서 공동사업 현물출자란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출자자가 소유한 부동산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 사안이 이러한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동업할 때 부동산 넣으면 양도세를 산정하기 위한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각 호의 날을 적용한다.

요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법령 각호에서 규정한 날임

전문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 현물출자란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출자자가 소유한 부동산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한 날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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