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계약 국외 재화인도시 계산서 교부여부
법인세과-491 (2011. 7.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491
- 회신일
- 2011. 7. 19.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국내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자 B가 해외공장 D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가 지정한 해외거래처 C에게 인도하는 경우, 해외에서 물건 넘길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준용)에 따라 A법인과 B법인 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상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은 아니지만, 이는 계산서 교부의무와 별개다. 기존 회신 서면1팀-528(2008.4.15), 법인세과-3802(2008.12.4), 법인세과-648(2010.7.9)도 같은 취지다.
【요지】
법인이 국내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계산서 발행 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법인은 국내 B법인과 국내 및 국외에서 원재표․부재료 등을 구입하여 해외법인(C)에게 공급하고, C로부터 의류를 임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B는 해외에 소재하는 공장(D)으로부터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당사의 해외거래처인 C법인에 물건을 인도
- 이 경우 A법인과 B법인간에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⑦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601, 2009.5.22
법인이 국내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계산서 발행 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802, 2008.12.4
국내에서 계약이 되었으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 서면1팀-528(2008.04.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528(2008.04.15)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과-3802, 2008.12.4
질의1)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0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1220호(2006.06.23) 및 재소비-1404호(2004.12.21)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2,3) 국내에서 계약이 되었으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 서면1팀-528(2008.04.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648, 2010.7.9.
국내사업자(甲법인)가 외국사업자(A법인)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乙법인)에게 공급하고, 乙법인이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법규과-1066, 2010.6.28)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1998.08.01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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