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계약 국외 재화인도시 계산서 교부여부

법인세과-491 (2011. 7.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491
회신일
2011. 7.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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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국내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자 B가 해외공장 D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가 지정한 해외거래처 C에게 인도하는 경우, 해외에서 물건 넘길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준용)에 따라 A법인과 B법인 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상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은 아니지만, 이는 계산서 교부의무와 별개다. 기존 회신 서면1팀-528(2008.4.15), 법인세과-3802(2008.12.4), 법인세과-648(2010.7.9)도 같은 취지다.

요지

법인이 국내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계산서 발행 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법인은 국내 B법인과 국내 및 국외에서 원재표․부재료 등을 구입하여 해외법인(C)에게 공급하고, C로부터 의류를 임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B는 해외에 소재하는 공장(D)으로부터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당사의 해외거래처인 C법인에 물건을 인도

- 이 경우 A법인과 B법인간에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⑦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601, 2009.5.22

법인이 국내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계산서 발행 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802, 2008.12.4

국내에서 계약이 되었으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 서면1팀-528(2008.04.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528(2008.04.15)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과-3802, 2008.12.4

질의1)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0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1220호(2006.06.23) 및 재소비-1404호(2004.12.21)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2,3) 국내에서 계약이 되었으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 서면1팀-528(2008.04.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648, 2010.7.9.

국내사업자(甲법인)가 외국사업자(A법인)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乙법인)에게 공급하고, 乙법인이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법규과-1066, 2010.6.28)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1998.08.01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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