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부가46015-3251 (2000. 9.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251
회신일
2000. 9.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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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그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를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유사사례(부가46015-881, 2000.4.20)에 따르면 적용시기는 같은 법 제9조의 공급시기가 2000. 1. 1 이후 도래하는 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서 받는 임대료 연체이자 역시 같은 취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98.12.28 신설)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99.12.28 개정)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⑨법 제13조 제 2 항 제 5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99.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881, 2000.4.20

질의

<사실관계>

1. 당 공사는 시장내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을 당 공사 명의로 공급받아 고지금액을 선납 후 이를 시장 입주상인에게 납입고지서에 의거 부과ㆍ징수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및 기타 규정에 의거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가산금은 항목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구분됨.

2. 2000. 1. 1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의거 “대가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는 전액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그 적용시기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하였는 바,

<질의사항>

(질의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범주에 당 공사의 가산금이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당 공사의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거 임대료는 당월분, 관리비는 전월분이 부과되는 바, 2000. 1. 고지분은 2000. 1. 임대료와 1999. 12. 관리비가 부과되었음(가산금 발생일은 2. 1). 이 경우 과세표준 적용시기에 있어서 2000. 1. 고지분에 대해서 전액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는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 1. 1 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881,2000.04.20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는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 1. 1 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891, 2000.8.5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907, 2000.8.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납부지연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1.1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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