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5 (2004. 1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5
회신일
2004. 1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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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받으면서 중도금 납부기일 연장에 따라 분양받은 자로부터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8조 제11항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분양계약 등으로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이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분양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고 계약금과 잔금지급일이 6월을 초과하여 지급받음에 있어 동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중도금 납부기일을 연장하면서 분양받은 자로부터 연체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이자부담자가 분양받은 자와 분양대행사인 경우 재화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4. 3. 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⑪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588,2000.10.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때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 것임

○ 부가46015-3251,2000.09.18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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