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의미

소득세과-0890 (2011.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세과-0890
회신일
2011.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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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귀속 소득합산표상 '자산소득합산자'의 의미는 1994.12.22. 개정 전 (구)소득세법 제80조에 규정된 자산소득합산과세 대상자를 가리킨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 자산합산대상가족(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및 각 배우자) 중 이자소득·배당소득(각 분리과세분 제외)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그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다. 생계 같이하는 가족 소득 합산 여부의 판정은 당해년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상황에 따르며, 기타 자산합산대상가족은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요지

1994년 귀속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의미는 (구)소득세법 80조를 참고하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1994년 귀속 소득합산표 자료의 자산소득합산자의 의미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자산소득합산과세

(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 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중 이자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을 제 외 한다)·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 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 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주된 소득자

2.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여부의 판정은 당해년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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