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소득합산과세의 의미
소득세과-0890 (2011. 10.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0890
- 회신일
- 2011. 10. 27.
- 소관
- 국세청
1994년 귀속 소득합산표상 '자산소득합산자'의 의미는 1994.12.22. 개정 전 (구)소득세법 제80조에 규정된 자산소득합산과세 대상자를 가리킨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 자산합산대상가족(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및 각 배우자) 중 이자소득·배당소득(각 분리과세분 제외)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그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다. 생계 같이하는 가족 소득 합산 여부의 판정은 당해년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상황에 따르며, 기타 자산합산대상가족은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요지】
1994년 귀속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의미는 (구)소득세법 80조를 참고하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1994년 귀속 소득합산표 자료의 자산소득합산자의 의미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 자산소득합산과세 】
(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 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중 이자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을 제 외 한다)·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 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 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주된 소득자
2.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여부의 판정은 당해년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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