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멸실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도46012-12295 (2001.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2295
- 회신일
- 2001. 7. 21.
- 소관
- 국세청
도난으로 장부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분실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멸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은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계를 허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는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된 때 동일 업종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는 추계방법을 규정하는데, 장부를 도난당해서 증빙이 없는 경우는 그 불가항력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건설업 영세법인이 자재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원가의 거래사실을 소명해야 하는 사안으로, 당시(1998년 개정)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도난에 의한 장부 또는 관련증빙서류 분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멸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영세법인으로 자재를 구입한 거래상대방 즉, 공급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명하려 하였으나 관련장부 등의 도난으로 자재구입 관련원가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원가인정여부와 추계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결정 및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998. 12. 31 개정)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이하 생략)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 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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