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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자가 가스설비 이설에 대한 손실보상금 및 가스 설비의 잔존가치 손실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규부가2014-481 (2014.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4-481
회신일
2014.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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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인 건축물(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3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2013. 2. 15. 개정, 개정 전에는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로 한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익사업지구 내 가스설비 등 지장물의 이설비용과 철거될 설비의 잔존가치를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익사업 수용 보상금 부가세 문제에서 해당 보상금은 과세대상 공급대가로 보지 않는다.

요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용된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신청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 법”이라 함)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 행하고 있으며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20조 에 따른 사업인정을 득한 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시 행하고 있음

○ 한전 등 지장물 (한전주, 통신주, 도시가스설비 등)의 경우 소유자에게 지장물 이설신청을 하고 청구된 이설비용 및 잔존가치금액을 손 실보상금으로 지급하 고 있음

-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업자가 해당 지장물을 철거하나 도시가스관로는 신청인이 자체 철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익사업지구 내 가스설비 이설을 요청하고 지급하는 이설비용과 철거될 설비의 잔존가치에 대한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 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 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 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61조 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 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 「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2013. 2. 15. 개정)

* 개정 전 규정

④ 제 1항제4호에 불구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입목),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 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 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 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 다.

② 제 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국세징수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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