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1[법령해석과-1819] (2015.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1[법령해석과-1819]
- 회신일
- 2015. 7. 24.
- 소관
- 국세청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국적자로서 세대주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구성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월세액 750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는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을 것 등을 요구하므로, 중국국적 재외동포(F4비자)로 국내 취업한 신청인처럼 세대주 지위를 갖출 수 없으면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국적자로서 세대주가 될 수 없는 경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 신청인은 중국국적 재외동포로 F4비자로 국내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2014년 귀속 연말정산시 세대주가 아니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2. 질의내용
○ 재외동포(F4비자)의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①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 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③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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