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5 (2004.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5
- 회신일
- 2004. 3. 16.
- 소관
- 국세청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의 납세의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성립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는 소득세·법인세의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이라는 일반 원칙(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부과 국세는 그 사유 발생 시점을 성립시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자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A법인의 과점주주였다가 2002년 1월 1일 주식 전부를 '을'에게 양도하였고, 관할세무서가 1998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후 2003년 4월 8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A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못해 체납처분으로도 징수할 수 없게 된 사안으로, 주식을 넘긴 뒤 회사 체납세금의 책임 범위를 가리는 전제로서 성립일이 문제되었다. 회신은 당시 국세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성립시기를 위와 같이 확인하였다.
【요지】
수시부과할 사유가 있어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 ‘갑’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A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
그러나, 2002년 1월 1일부로 본인의 주식전부를 ‘을’에게 양도하여 2002년 부터는 ‘을’이 A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
관할세무서에서 실시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 법인세 조사결과 2003년 4월 8일 고지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A법인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처분을 하였으나 A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음
<질의요지>
상기 수시부과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984. 8. 7 개정)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1976. 12. 22 개정)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1976. 12. 22 개정)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 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1998. 12. 28 개정)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1978. 12. 5 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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