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서면1팀-962 (2007. 7.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962
회신일
2007. 7.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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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조에 따르면 국세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각각 성립한다. 따라서 집 팔았을 때 세금 시점이 언제인지는 개별 세목별로 국세기본법 제21조가 정한 성립시기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회신은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조문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요지

국세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등에 성립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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